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금암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를 학교건물 방면에서 입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진방향 도로상에 서 있는 피해자 C(11세), 피해자 D(9세)의 허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