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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12.28 2012고정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금암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를 학교건물 방면에서 입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진방향 도로상에 서 있는 피해자 C(11세), 피해자 D(9세)의 허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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