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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152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서 10쪽 6, 7 행 및 18, 19 행의 각 ‘ 피해 자로 명의로 ’를 각 ‘ 피해자의 명의로’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2 원 심 판시 사기의 점은 형법 제 30조 추가),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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