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절도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마지막 행의 다음 행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을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