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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5 2020노252
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절도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마지막 행의 다음 행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을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절도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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