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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56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2008. 11. 22.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음), 사기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 및 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 사기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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