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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24 2016고정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23:30경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장어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관성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0.061%의 주취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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