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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영농상속공제의 정당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전0088 | 상증 | 1999-11-24
[사건번호]

국심1999전0088 (1999.11.2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OO군 농촌지도소장의 농업인후계자확인서, 농약과 비료대금미수금현황표 및 영농자금대출내역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영농상속인에 대한 추가공제를 하는 것이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따른결정]

국심2001광1420 / 국심2001광1421

[주 문]

1. OO세무서장이 1998.3.3 결정고지한 1995.1.22 상속분 상속세 267,041,550원(1998.11.17자로 191,935,620원으로 경정됨)의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이 이를 경정한다. (1) 충청남도 홍천군 OO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179㎡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

(2) 청구인은 영농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11조의 3제2항에서 규정하는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1995.1.22일자 상속이 개시됨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942,569,250원으로 하여 1998.3.3 1995년도분 상속세 267,041,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1998.11.17 상속세를 191,935,62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5.16일자 이의신청 및 1998.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 OOO이 1995.1.22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 중 다툼이 되는 토지명세는 다음과 같다.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청구주장

쟁점1토지

충남 OO군 OO읍 OO리 O OOOO

임야

2,479

·금양임야

쟁점2토지

〃 OOOOO

과수원

4,327

·위토

쟁점3토지

〃 OO

2,073

·청구인이 취득

〃 OO

1,461

쟁점4토지

〃 OOOOO

대지

179

·청구인이 취득

(1) 청구인의 조모 산소가 있는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는 금양임야와 위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재산이다.

피상속인인 망(亡) OOO은 4남 4녀를 두었는 바, 장남인 청구외 OOO은 73년 결혼한 후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여 왔으며 1989년 협심증이 발병하여 현재까지 OO대학교 OOOO병원으로 통원하면서 가료하고 있고, 둘째인 청구외 OOO은 1983년 결혼하여 안양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딸만 하나 두고 있어 조상에 대한 제사승계가 곤란하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셋째인 청구외 OOO은 1979년 결혼한 후 현재 OO교회 감사로서 제사에 참석하여도 조상에게 절도 못하는 실정이다.

청구인은 8남매중 막내로 태어났으나 혼자 시골에 남아 현재까지 거주하는 동안 부모님을 봉양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맡아 처리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선산과 묘토를 포함한 상속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았으며 이에따라 조상을 모신 쟁점1토지(임야)는 금양임야로, 쟁점2토지는 위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3토지와 쟁점4토지는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첫째, 쟁점3토지는 청구인이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로 매입한 토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외 OOO의 부친은 피상속인의 부친 노비였으며 1894년 갑오경장시 노비제도가 폐지되자 피상속인의 소작농이 되었다. 1949.6.21 농지개혁이 시행되었으나, 청구외 OOO이 임차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상속인은 쟁점3토지를 무상으로 주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한 채 등기권리증을 인계하고 소작임차료만 면제하여 경작하여 왔다.

1984년 1월 청구인은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3토지에 대하여 평당 2,500원 지급 및 기타조건으로 매입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왔으며, 그 당시 동 쟁점3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3토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둘째, 쟁점4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청구외 OOO인데 청구외 OOO(1958년 사망 추정)는 피상속인의 서모이며 직계비속으로는 청구외 OOO(1912년생)이 있었으나 청구외 OOO도 쟁점4토지의 소유권자가 OOO의 생모인 청구외 OOO라는 사실을 1995년 쟁점4토지의 소유권 분쟁시 알게 되었고 청구외 OOO은 동 쟁점4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바 있다.

피상속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쟁점4토지를 허위로 증여(1980.1.10자)계약을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1995.1.22)한 이후인 1995.2.20 등기소에 접수되어 피상속인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동 소유권 이전등기로 인하여 쟁점4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자 인근에 거주하던 청구외 OOO는 쟁점4토지의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형사 고소(대전지방검찰청 OO지청 형제2440)하였는데 위 사실은 동 사건조사과정에서 입증된다.

따라서 사망한 피상속인이 쟁점4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은 모순이 되고, 설사 피상속인의 불법행위로 증여가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인 증여재산의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일(1995.2.20)로 보아야 하며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며, 쟁점4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은 피상속인의 허위서류작성과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대전지방법원 OO지원95가단4100)에서 승소한 1996.4.3이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님이 명백하다.

(3)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79세의 노령이었으므로 상속개시 수년전부터 청구인이 가계를 이끌어야 하는 실질적 세대주가 되었다. 이는 피상속인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사에 필요한 영농자금과 가계자금을 피상속인의 명의로 차입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영농후계자인 청구인의 유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차입하였다.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이하 “쟁점채무”라 함)은 아래와 같으며

(단위 : 원)

채권자

대출자금

대출일자

최종상환일

차입금액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

OOOOOO

농업개발자금

87.12. 9

99.12. 8

7,200,000

5,140,000

농어촌구조개선자금

2,940,000

2,100,000

자립예탁금

-

-

20,000,000

19,970,817

OOOO

가계일반자금

92. 6.16

95. 6.16

20,000,000

16,000,000

세은차관자금

87.12. 9

99.12. 8

10,000,000

7,140,000

60,140,000

50,350,817

농업개발자금과 세은차관자금은 영농후계자만 차입할 수 있어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았고,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은 1인당 한도가 3백만원이어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같은 금액을 대출받았으며, 자립예탁금은 피상속인의 거래실적이 없어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았고, 가계일반자금은 피상속인 명의로 이미 40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 명의로 20백만원을 대출받은 것이다.

세대단위로 영농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영농자금을 대출받은 위 쟁점채무는 실질적으로 세대주인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또한 쟁점채무를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는 시점에서 청구인은 재산이 없고 모든 재산의 소유권은 피상속인등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의 비료대금지급내역 및 과수조합출자내역 등에서 확인되듯이 청구인은 영농(복합)후계자이므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영농상속추가공제 1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상속인 8남매 중 막내로서 직접 제사를 모시고 있음을 장남등이 확인하고 있으나, 당심의 전화 확인 결과 1995.8.1 청구인의 처 및 자녀가 서울시 강남구 OO동으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청구인 처 등 가족 전체가 1996.10.17부터 성남시 분당 소재 “O해물탕”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선조가 묻혀있는 고향에 살지도 아니하는 막내가 제사를 모신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양임야나 위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첫째, 쟁점3토지는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분배하여 주었다가 상속인이 재취득한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청구외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거짓임이 확인되므로 등기부등본상 내용대로 상속재산에 가산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쟁점4토지는 1995.2.20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6.6.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원인일(1995.1.22)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함이 정당하다.

(3) OO대출채무, 사채라고 주장하는 채무는 차용증서, 이자지급내용등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어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할 수 없다.

(4) 영농상속 추가공제 1억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1토지를 금양임야로, 쟁점2토지를 위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3, 4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속개시일(1995.1.22) 이전 청구인명의로 OO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4) 청구인을 농업인후계자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1억원을 한도로 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1토지를 금양임야로 쟁점2토지를 위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쟁점①).

(1) 쟁점①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법 제8조 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제2항에서『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분묘등의 승계】에서『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35-2…8-2【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에서『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 하여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한다.

2.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제사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OOOO병원장의 진단서(1999.3.10), 약사면허증사본, OO교회헌금내역서, 청구인에 대한 농업인후계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형제의 인적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바,

청구인은 다른 형제들이 제사를 못 모시는 사유에 대하여 장남 OOO의 경우는 10여년전부터 협심증등의 질환으로 투병중인 사실을 들고 있고 차남 OOO의 경우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슬하에 딸만 두어 제사승계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들고 있으며 삼남 OOO의 경우는 OO교회의 감사로서 조상신을 모실수 없다는 신앙적 신조등을 내세우고 있다.

성 명

거주지

직업 등

장남

OOO

중학교부터

서울거주

· OO안경(주)에서 20년 근무한 후 현재는 10여년 동안 투병중임

차남

OOO

중학교부터

서울거주

· 약사인 누나 OOO과 2년 전까지 약국 경영하였음

삼남

OOO

고교졸업 후 서울거주

· 상인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OO직물(직물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OO교회 감사로 재직중임

사남

(청구인)

OOO

충남OO거주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82.4.22 이후 현재까지고향인 충남 OO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종사하고 있음

(3) 우리심판소는 쟁점1토지에 분묘 1기가 존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동 분묘가 청구인의 조모(피상속인 OOO의 모친)의 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국심46830-1126, 99.9.16)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1토지에 존치하는 분묘가 청구인 조모의 묘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제시를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금양임야로, 쟁점2토지를 위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3토지와 쟁점4토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쟁점②).

(1) 쟁점3토지가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음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없는 바, 청구인은 쟁점3토지가 공부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3토지를 분배하였고, 청구외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1984.1월경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따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3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4토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4토지는 청구외 OOO가 1953.12.18 매매를 원인으로 1978.4.24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건 상속개시일(1995.1.22)까지 청구외 OOO의 소유로 있다가 1995.2.20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1980.1.10 증여원인)되었다가 1996.6.26 청구인에게 1995.1.22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쟁점4토지가 1995.2.20 피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된데 대하여 청구외 OOO가 쟁점4토지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등을 상대로 고소한 바 있는데 청구인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처리(대전지방검찰청 OO지청 1995형 제2440호)된 바 있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쟁점4토지의 소유권은 등기부상 상속개시일까지 청구외 OOO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형사사건(대전지방검찰청OO지청(1995 형제2440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외 OOO도 1995.2.20 OOO 소유 쟁점4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쟁점4토지를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 볼 근거는 없고,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외 OOO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외 OOO는 58년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쟁점4토지의 소유권자는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으로 볼 수 있는데 피상속인이 OOO의 상속포기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소유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 민법 제186조 참조)이므로 쟁점4토지는 OOO의 실질적인 상속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1995.2.20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4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4토지는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상속개시일(1995.1.22) 이전에 청구인명의로 OO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쟁점③).

(1) 쟁점③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제1항에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명의로 OO에서 대출받은 대출금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채권자

대출자금

대출일자

최종상환일

차입금액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

OO단위OO

농업개발자금

87.12. 9

99.12. 8

7,200,000

5,140,000

농어촌구조개선자금

2,940,000

2,100,000

자립예탁금

-

-

20,000,000

19,970,817

OOOO

가계일반자금

92. 6.16

95. 6.16

20,000,000

16,000,000

세은차관자금

87.12. 9

99.12. 8

10,000,000

7,140,000

60,140,000

50,350,817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는 시점에서 청구인은 재산이 없고 모든 재산의 소유권은 피상속인등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 자료를 보면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대출받기 전인 1986.11.24 OO군 광진읍 OO리 OO 『전』4,496㎡를 취득하였고, 같은 곳 OOOO 『답』3,362㎡를 1987.4.20 취득하여 1987.8.19 양도하는 등 여러 건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채무를 대출받는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재산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OO으로부터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영농자금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사용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당시 청구인 또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밝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위 쟁점채무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을 농업인후계자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1억원을 한도로 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쟁점④).

(1) 쟁점④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법 제11조의 3【농지·초지·산림지등의 상속공제】제1항에서『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단서생략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만 9천 7백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양축 및 영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에 1억원(생략)과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 중 적은 것을 한도로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추가하여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의 5【물적공제의 종합한도】에서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의 2【주택상속공제】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생략)의 가액(이라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3【농지·초지·산림지등의 상속공제】제1항에서 『법 제1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994.12.31 개정)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1994.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법 제11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생략)상속인”이라 함은 다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제8조의 3 제1항에 해당할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확인할 것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3【영농 또는 영어계획자의 범위】에서 『영 제8조의 3 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상 영농 상속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상속세법 관련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농지 소재지와 동일 내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여야 하며 영농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시·구·읍·면장이 확인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쟁점1토지 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OO군농촌지도소장이 1998.10.1 작성한 농업인후계자확인서(문서번호 : 홍농지 51752~418호)에서 청구인이 1986년부터 농업인후계자(복합영농분야)로 활동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82년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등기부상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주택(164.06㎡, 2층)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점,

OOOOOOOO협동조합장이 확인한 청구인의 출자금을 보면 1991.1.1, 241 구좌, 1993.12.29, 51구좌, 1994.3.9 14구좌등을 출자한 사실이 있고, OOOOOOOO협동조합의 농약과 비료대금미수금현황표를 보면 1998.4.21~1998.9.16동안 27회에 걸쳐 각회당 105천원~1,754,700원어치를 매입하여 미수금 잔액이 1998.4.21 1,002천원에서 15,003,700원으로 증가한 사실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의 처와 자녀 2인이 1995.8.2 서울시 강남구로 전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녀의 교육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OOO(1984.1.24생)의 1995.8.28 OOOO초등학교에 전입하여 1996.2.16 졸업한 졸업증명서, OOO(1986.10.7생)의 OOOO초등학교 1999.2.19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1954년생으로서 이 건 상속개시일(1995.1.22) 현재 41세로 밝혀지고 있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이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OO군 농촌지도소장의 농업인후계자확인서, OO능금원에 OOOO조합의 농약과 비료대금미수금현황표 및 OOOO조합의 영농자금대출내역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상속인에 대한 추가공제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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