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9가단7747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4,639,5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4,639,5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