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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9가단7747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4,639,5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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