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2 2014가단219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