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05 2013고단6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 소재 병점2동사무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병점소방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차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동사무소주차장 방면에서 롯데리아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110시시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