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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102379
상호사용금지 청구
주문

1.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106-1호에서 경영하는 피자 및 스파게티 판매의 영업행위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5. 4. 30. 충남 연기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피자 및 스파게티 판매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경 그로부터 10m 정도 근방인 현재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G, 1층로 매장을 이전한 후, 현재까지 피자 및 스파게티 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아래 사진(갑 제5호증)과 같이 2016. 3. 28. 위 장소로부터 약 100m 이내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 C, 106-1호에서 ‘D’라는 상호로 피자 및 스파게티 판매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주로 전화를 받아 배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메뉴가 기재되어 있는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홍보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떤 상호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 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F’와 ‘D’는 피자를 판매하는 매장임을 나타내는 ‘H’라는 단어와 ‘I’라는 단어의 조합의 순서만이 다를 뿐 상호가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와 피고 운영 매장의 위치가 근접하여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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