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106-1호에서 경영하는 피자 및 스파게티 판매의 영업행위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5. 4. 30. 충남 연기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피자 및 스파게티 판매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경 그로부터 10m 정도 근방인 현재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G, 1층로 매장을 이전한 후, 현재까지 피자 및 스파게티 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아래 사진(갑 제5호증)과 같이 2016. 3. 28. 위 장소로부터 약 100m 이내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 C, 106-1호에서 ‘D’라는 상호로 피자 및 스파게티 판매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주로 전화를 받아 배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메뉴가 기재되어 있는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홍보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떤 상호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 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64757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F’와 ‘D’는 피자를 판매하는 매장임을 나타내는 ‘H’라는 단어와 ‘I’라는 단어의 조합의 순서만이 다를 뿐 상호가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와 피고 운영 매장의 위치가 근접하여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