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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당시 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491 | 양도 | 2000-02-09
[사건번호]

국심1999중2491 (2000.02.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 잡종지 1,3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5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6.2.22 사망하자,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4.2 양도자의 상속인인 청구인등 4인에게 양도소득세 40,65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1996.2.22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30년 이상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원부상에도 실제 지목이「답」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답」으로 과세되었으며, OOO시청의 담당공무원도 이를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 및 통장인 청구외 OOO가 양도 당시까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답」으로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및 1995년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장에는 실제 지목이「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농지원부는 1991년도에 최초 작성된 것으로서 작성 당시의 현황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고 1995년도 종합토지세 역시 종전의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점, 쟁점토지가 1988.2.4 지목이「답」에서「잡종지」로 변경되었고 매수자인 OOO외 2인이 쟁점토지 취득직후인 1996.4.10 대지로 지목변경한 점, 주변 토지가 모두 잡종지 및 대지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 당시인 1996.1.5 현재 쟁점토지는 지목이 잡종지로서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1996.1.5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0.2, 법률 제5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소유 및 경작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농지원부 상 지목란에 공부상 전(01), 실제상 답(02)으로 나타나 있는 점,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현황상 답(02)으로 나타나 있는 점, OOO시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의 현황이 답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1996.1.5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동 농지원부는 1991년 4월에 최초 작성된 것으로서 작성당시의 현황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고, 1995년도 종합토지세 역시 종전의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OOO시청의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가 답이라고 확인한 근거가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이라고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 의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OOO시장이 1999.4.30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민원58300-1234)를 보면 1994년도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이「답」으로 조사되었다가 1995년도에는「주거나지」로 조사된 사실로 미루어 양도 당시인 1996.1.5 현재 쟁점토지는 지목이 잡종지로서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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