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유인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유인책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금원의 입금을 유도하고, 통장모집책은 거짓말로 피해 금원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계좌를 확보하고, 인출책은 국내에서 피해 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고, 전달책은 위 인출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고 있다.
피고인
A는 2015. 9. 중순경 취업알선 사이트에서 ‘일당 10만 원을 줄 수 있으니 위챗을 깔고 연락하여 달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위챗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지정하여 주는 장주(차주)를 만나서 대출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함께 대기를 하다가 장주(차주)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그 돈을 받아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5. 10. 초경 취업알선 사이트에서 ‘시급 2~10만 원을 줄 수 있으니,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휴대폰에 위챗을 깔고, 아이디는 연애인 이름 등을 등록하여 F에게 연락하여 달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G’이라는 이름으로 위챗에 가입한 후, 위 ‘F’에게 연락을 하여, 위 ‘F’로부터 ‘우리는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사람들이다, 장주(차주)가 그 돈을 갚기 위해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오면 그 사람에게서 돈을 전달받아 우리에게 건네주면 된다, 받은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