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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77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받거나,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 ‘딩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최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수금해서 전달해주는 일인데, 수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채팅 어플인 ‘딩톡’을 휴대폰에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딩톡’을 통해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6.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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