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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5 2019노361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6. 16:45경 C 방송국 로비에 도착하여 경비원에게 보도부장인 H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경비원은 H과 연락을 취하여 약속시간을 잡아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거요

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진술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피고인의 진술내용과의 모순점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들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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