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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20노2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설령 근로자들에게 일부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산착오에 기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진술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피고인의 진술내용과의 모순점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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