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60 판결
[살인,강간치상][집35(1)형,612;공1987.3.1.(795),329]
판시사항

강간치상을 범한 자가 범행의 은폐를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동인의 죄책

판결요지

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파열창을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위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위 범행을 은폐시키기로 마음먹고 철사줄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하였다면, 동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태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를 2회 강간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파열창을 입힌 다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위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위 범행을 은폐시키기로 마음먹고 원심판시의 철사줄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소위를 강간치사죄로 다루어야 한다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후의 정황등과 그 점들에 관하여 하등의 혼란없이 소상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어릴적부터의 정신착란증세와 사건당시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