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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19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21:5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모텔 508호에서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분을 1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홍채섬모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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