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19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21:5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모텔 508호에서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분을 1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홍채섬모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