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고인 C은 위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
A, B은 2013. 4. 7. 08:46경 위 복지센터에서, 요양 중이던 치매 환자인 피해자 G(92세)을 돌보던 중 피해자가 몰래 복지센터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치매 환자인 노인을 요양, 간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 B은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일시적이고 과도하지 않게 피해자의 심신의 상황을 살피면서 신체적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가 치매를 앓고 있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제압당한 상황에서 보호자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 혼자 방치해 두면 돌발 행동이나 자해 등으로 다칠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로 담배를 피우도록 허락한 상황이므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담뱃불을 붙이다가 잘못하여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며, 만약 화재 발생시 피해자는 묶여 있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심신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거나 담배를 피우더라도 화재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히고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허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