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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가단2200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1,3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3.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그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보험금 및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2014. 3.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3. 2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일방적인 계약해지로서 부당하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협의 제안에 불응하고 일방적으로 피고가 불리한 시기에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고, 피고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반드시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차량허가대수의 감소는 불가피한 반사적 결과에 불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 시점이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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