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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1 2017고단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8. 23. 21:09 경 강릉시 주문진읍 교 항 리 해변 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안로 1705 대 박 건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 제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회의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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