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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6 2017고단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9. 13:05 경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758-14 주문진 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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