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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3 2019가단1251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각 피고들 점유 부분은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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