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3 2019가단1251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각 피고들 점유 부분은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