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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761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인바, 2015. 2. 5. 12:00 경 위 C 아파트 4동 3-4 라인 출입구 앞에 계단 설치 공사를 하기 위해 돈 3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하던 중 인부들이 공사를 위해 넓이 가로 2m, 세로 25cm , 깊이 10cm 크기의 웅덩이를 팠는데, 그곳은 사람들이 빈번히 왕래하는 곳이고 웅덩이 이 발이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세우는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37 세) 로 하여금 그 웅덩이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외과 부 선상 골절, 좌측 족 관절 염좌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과실 치상죄는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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