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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27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선정자들은 서울 성북구 L(이하 ‘원고 측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M아파트”의 입주자들로서, 선정자 H을 제외하고는 별지4 선정자 목록 기재와 같이 해당 호를 구분소유하고 있다.

선정자 H은 M아파트 701호 구분소유자의 배우자이다.

피고 B, C, D,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원고 측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성북구 N 대 645㎡ 외 1필지(이하 ‘피고 측 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들로서, 2015. 12. 23.경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 2개 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건축주들이다.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피고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이다.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피고 성북구’라 한다)는 피고 B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건축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등을 내어 준 성북구청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법인이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판결 등 참조). 1차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의 경과 피고 B 등과 피고 F이 원고 측 토지 중 M아파트 입구 부분에 공사를 위한 포크레인, 펌프카(대량의 콘크리트를 레미콘에서 현장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장비이다) 등의 차량을 세워놓고 지게차, 밧줄 등을 이용하여 건설자재를 나르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들로 당연 구성되는 관리단인 M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2. 하순경 별지1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하는 곳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그 주차 차단기 앞에 M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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