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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나20311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L(이하 ‘원고 측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있는 ‘M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위 아파트 302호를 구분소유하고 있다. 2) 피고 B, C, D,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원고 측 토지와 인접한 N 대 645㎡ 외 1필지(이하 ‘피고 측 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들로서, 2015. 12. 23.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피고 측 토지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 2개 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3)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

)는 피고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피고 성북구’라 한다

)는 피고 B 등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건축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등을 내어 준 성북구청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법인이다. 나. 1차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의 경과 1) 피고 B 등과 피고 F이 피고 측 토지 위에 있던 주택을 허물고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M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2016. 2. 하순경 별지1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하는 곳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그 앞에 M아파트 입주민들 차량을 세워두는 등으로 피고 측 토지를 왕래하는 공사 차량 등의 출입을 막았다.

2) 피고 B 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5. 30. “① 주차 차단기를 철거하고, ② 별지1 도면 (가) 부분 61.6㎡에 관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2016카합20037호). 3) 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의신청을 하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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