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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시가 과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690 | 양도 | 2000-03-04
[사건번호]

국심1999중1690 (2000.03.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세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 신고사실 없고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도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 부과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참조결정]

국심1998서01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1996.6.3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O 대지 438.2㎡를 취득하여 1996.7.22 위 지상에 건물 602㎡ (토지 및 건물의 청구인지분 1/2 ;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1997.1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시기를 각각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8.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12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이의신청과 1999.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 할 수 없는 것(국심 98서160, 1999.5.24)인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95누580, 1995.6.13 등 다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불복과정에서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1996.6.8 취득하고 동 지상 위에 1996.7.22 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7.1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 건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취득가액을 247,746,800원으로 양도가액을 309,458,8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세액의 결정일까지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취득당시는 물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취득당시의 토지매매계약서와 매도자인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당해 토지매매계약서의 신뢰성마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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