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D대학교를 비롯하여 7개 학교를 설립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10. 1. 1. 피고의 일반이사(이사는 일반이사와 개방이사로 나뉘는데, 개방이사는 일반이사와 달리 이사회 외에서 추천한 인사 중 선임된 이사를 말한다)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2. 12. 31. 그 임기가 만료되었고, 그 후 2014. 1. 22. 개최된 피고의 제46차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지 않았다.
나. 관련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사립학교법 및 그 시행령과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의 규정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
)는 원래 아래와 같이 9명의 일반이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0. 1. 1. 취임한 이사: E(이사장), 원고, C, F, G, H, I 2010. 3. 10. 취임한 이사: J, K 2) 위 이사들 중 F이 2012. 2. 19. 사임했고, 이사회는 2012. 2. 20. 제23차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및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와 이 사건 정관 제24조의2에 따라 개방이사를 선출하여야 할 상황에서 F의 후임으로 개방이사를 선출하기로 결의했다.
3) 이사장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에 2012. 3. 13., 2012. 4. 24., 2012. 7. 10. 3회에 걸쳐 F의 후임으로 선임될 개방이사 선임대상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선임대상자를 추천하지 못했다. 4) 이사장은 F의 후임 개방이사 선임대상자가 추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이사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자 2012. 12. 6. 추천위원회에 F의 후임 개방이사 선임대상자 2명과 이 사건 정관 제24조의2에서 정한 개방이사 3명 중 나머지 2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