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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8 2016나2049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원고에게 반환할 때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등유를 화물차량의 연료로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 포천시장으로부터 사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임차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또 피고가 위와 같이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45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가치가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현재 이 사건 주유소가 철거되어 시가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가치하락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에 갈음하여 위자료로 92,013,5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운영하던 주유소 직원이 법령을 잘 모르고 화물차량 기사의 요구대로 등유를 판매한 것이 적발된 것일 뿐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하지도 않는다.

3. 판단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존할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374조), 여기에서 ‘보존’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멸실ㆍ훼손으로부터 그 임차목적물을 보호하여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뜻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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