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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27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07:18 경 의정부시 호암로 256에 있는 신일 유토 빌 아파트 110 동 앞 현관에서, 피고인을 형사고 소하는 등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58 세) 와 우연히 마주치자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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