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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1801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8. 14.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1. 9.경부터 2012. 1. 13.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건물 2층 게임장에 더파이터 게임기를 변조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1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 손님을 상대로 10,000원에 10,000점을 주고, 게임기 화면에 일정한 그림이 맞춰지면 정해진 점수가 누적되며, 누적점수에서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뺀 후 점수 5,000점에 5,000원 권 상품권 1장씩을 준 후 상품권에 대하여 액면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뺀 금액을 환전해 주어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10대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E게임랜드 게임기 컴퓨터 분석결과, 게임설명서,

1. 더 파이트 수정신고 내역, 바다이야기 사용설명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및 피의자 수용조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규모로 동일한 범행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약 2개월 만에 재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철제 출입문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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