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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노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7% 로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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