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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노365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고 있어 생활환경의 개선 없이는 재범할 우려가 높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시각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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