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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4 2019고합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울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울산 북구 C 상가 D호의 소유권을 미리 이전해 주면 위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으며 채무초과 및 신용불량 상태이었고, 위 부동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이 이전에 운영하던 식당 직원들에 대한 임금 채무 변제,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자신의 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대출신청서,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소유의 울산 북구 C 상가 D호가 매매 또는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우선 명의를 피고인의 딸인 E 앞으로 해 두고, 피고인과 E이 같이 사업을 하여 발생하는 이익에서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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