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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8 2013고정2664
강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종중의 회장인바, 2012. 3. 29. 11:00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F 웨딩홀에서 위 종중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종중 소유의 토지매각 등 의안 표결을 함에 있어, 같은 달 19. 위 종중으로부터 종원 자격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은 피해자 G, H, I, J, K, L, M이 총회 진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총회 경호를 담당하고 있던 종원 N 및 경호업체 소속 직원 30여 명으로 하여금 위 장소 입구에서 스크럼을 짜 피해자들이 위 총회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 “징계받으신 분은 나가주세요. 저분 바깥으로 모시세요”라고 말하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들의 종원으로서의 총회 참석권 및 발언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의 개최 당시 D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그 종원인 G, H, I, J, K, L, M(이하 ‘G 등’이라고 한다)의 위 총회 참가를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종원인 N 및 경호업체 직원들이 위 총회가 개회될 당시까지 G 등의 총회장 출입을 막은 사실,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해 G 등 중 일부는 총회 참가를 포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종중 이사회는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기 전인 2012. 3. 19. G 등에 대하여 별지 징계처분 목록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종원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종중 규약 중 종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으로는 제33조(별지 징계처분 목록 각주 3 참조)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항은 일정한 경우에 종중 이사회가 종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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