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512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경 제 1 항 기재 업소에서 B이 업소에 지급한 성매매 대금 12만 5천 원 중 3만 원을 업 소로부터 받기로 하고 손으로 B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업소 광고 사진, 일일 영업장 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통장거래 내역, 결정문, 각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선고유예 및 벌금형을 각 1회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