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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2 2014고단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0. 21. 00:35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시장 앞 도로부터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에 있는 두포새마을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허리디스크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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