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4고단1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383-3에 있는 소목장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