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01 2015고정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08: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시끄럽게 떠들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로부터 ‘식당 내부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손님이 왕 아니가, 술 줘야지, 씹할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배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부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편철, E 치과 진료 관련)
1. F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