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1 2018가단1011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F 지분인 2분의 1에 관하여,
가. 피고 C, D, E는 피고 B에게 각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F 지분인 2분의 1에 관하여,
가. 피고 C, D, E는 피고 B에게 각 별지2...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