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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1 2018가단10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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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F 지분인 2분의 1에 관하여,

가. 피고 C, D, E는 피고 B에게 각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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