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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27021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E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89644 양수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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