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22 2012노3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