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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22 2012노3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생계를 위해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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