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