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08:38 경 서울 서대문구 B부터 서울 서대문구 C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정도가 매우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