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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4:17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본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088%, 0.096%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095%)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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