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6. 0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술집에서 시비가 있었는데 많은 경찰관이 출동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어느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질문을 듣자 갑자기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당신 술 많이 쳐 먹었지. 경찰이 업주에게 돈을 쳐 먹었나, 경찰관 먹통 같다. 너 옷 벗을 줄 알아"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은 약 1시간 이상 계속되었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 3명 이외에 재물손괴 사건 관련하여 위 파출소를 방문한 F도 이를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이전에 욕설을 한 사실도 없지만, 설사 욕설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경찰관들만 있는 파출소 내부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출소 내에서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연성과 관련하여서는 ① 파출소는 그 시간대를 불문하고 용무가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