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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22 2020고단2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27』

1. 2020. 2. 20. 14:50 경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2. 20. 14:50 경 정읍시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 여, 17세), 피해자 E( 여, 17세), 피해자 F( 여, 17세 )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를 팔꿈치로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2020. 2. 20. 21:25 경 재물 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2. 20. 21:35 경 정읍시 G에 있는 휴대폰 케이스 판매점 ‘H ’에서, 업주인 피해자 I( 남, 30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놈 아, 물 가져와“ 라며 시비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포스 기를 발로 차 떨어뜨려 케이스가 분리되게 하고, 계속하여 계산대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 진열대를 양손으로 밀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2. 20. 21:55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순경 K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J 지구대에서 대기 중 위 순경 K로부터 종이컵에 담긴 마실 물을 건네받자 그 종이 컵을 들어 순경 K 얼굴에 물을 뿌리고, 계속하여 위 종이컵을 순경 K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피의자 인치ㆍ관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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