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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49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단체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 관리원이다.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어느 날 대전 중구 D 소재 E 후문에 위치한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F(58세)에게 ‘내가 G과 천안 이마트 물류창고에 납품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에 4억 원이 들어오는 등 돈을 많이 벌수 있다. 당신이 자문역할을 해 주면 먹고 살게 해 주겠다. 그러니 사업 활동비를 빌려 달라. 내가 빌려간 돈은 월별로 계산하여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녀 H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28.경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모두 9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녹취록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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