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D 소속 군인의 배우자로서,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차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1.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시장네거리 앞길을 동일하이빌아파트 쪽에서 상동시장네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7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영업용 개인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고인 승용차를 몰고 진행하다
피고인의 운전석 문을 잡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대한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1,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