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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7 2017가합4063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18. 8.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 잡종지 2,110㎡(2015. 10. 29. 분할로 인하여 잡종지 236㎡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D 잡종지 1,036㎡(2015. 10. 29. 분할로 인하여 잡종지 99㎡로 변경되었다), E 잡종지 407㎡(2014. 6. 5.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위 F 일대에 대한 개발 컨설팅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였다.

1. 계약 내용 : 측량ㆍ토목ㆍ건축설계 등 업무대행 일체 1) 위치 : 인천시 서구 C, D, E 2) 용도 : 근생제조 제1조 (계약의 범위 등)

1. 부동산 컨설팅

2. 측량ㆍ토목ㆍ건축설계 대행

3. 건설ㆍ건축 시공사의 결정

4. 기타 시행ㆍ시공사로서의 업무 일체 제2조 (용역금액)

1. 설계 및 기초조사용역 금액 : 62,881,860원

2. 시행ㆍ시공 등 용역대금 : 허가 후 작성된 설계도에 기준하여 국토해양부지정 건설기술원에서 발행하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하되, 피고는 타 견적을 받아 원고의 견적과 비교하여 이를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대가의 지불방법) : 계좌 입금

1. 계약금 : 20,000,000원

2. 잔대금 : 허가 후 %

3. 시행ㆍ시공 등 용역 대금 : 별도(제2조 2.에 의함) 농협은행 원고 계좌, VAT별도 제4조(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피고의 요청 또는 허가관청의 보완요청 등 특이사항이 있을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연장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피고가 용역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원고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때

2. 피고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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