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 잡종지 2,162㎡(2016. 2. 24.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위 C 일대에 대한 개발 컨설팅을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2014. 1. 17. 피고와 사이에 업무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대행용역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계약 내용 : 측량ㆍ토목ㆍ건축설계 등 업무대행 일체 1) 위치 : 인천시 서구 B 2) 용도 : 근생(제조) 제1조 (계약의 범위 등)
1. 부동산 컨설팅
2. 측량ㆍ토목ㆍ건축설계 대행
3. 건설ㆍ건축 시공사의 결정
4. 기타 시행ㆍ시공사로서의 업무 일체 제2조 (용역금액)
1. 설계 및 기초조사용역 금액 :
2. 시행ㆍ시공 등 용역대금 : 건축물시공에 대하여는 원고가 허가 후 작성된 설계도에 기준하여 국토해양부지정 건설기술원에서 발행하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하되, 피고는 타 견적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원고의 견적과 비교 후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가격 절충이 안될 시 피고의 견적에 맞는 시공사를 피고가 선정할 수 있으며 피고가 선정한 건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기타 업무수행 중 관공서 등에서 요청하는 실비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 청구하고 피고는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3조 (대가의 지불방법) : 계좌 입금(견적서 참조)
1. 계약금 : 계약 시 30%
2. 잔대금 : 허가 후 일주일 이내 70%
3. 시행ㆍ시공 등 용역 대금 : 별도 제2조
2. 및 제10조에 의함) 제8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